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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도시기금법 › 제2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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