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듣기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