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