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금의 결정)듣기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