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