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시행 2017.6.2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