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