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