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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8조(추가 분배)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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