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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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