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