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4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전문개정 2011.8.4][제82조에서 이동 <2025.4.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