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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상여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6-2 (Performance Bonus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2026.6.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ay페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who후 have해v브 excellent엑설런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job조우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y페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ay페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duties,두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bureau,뷰r로 or오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forf포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Payment페이먼트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2. Payment페이먼트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thenð덴 paid페이드 equally이퀄리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combining컴바이닝 payment페이먼트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4. Payment페이먼트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thenð덴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again어겐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within위ð딘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2021.11.30>

(3)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by바이 rankr랭크 or오 position.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anksr랭크스 may메이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21.11.30>

(4)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⑤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5)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each이치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persons퍼슨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2026.1.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ay,페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5 percent퍼센트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job조우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ay,페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ayment페이먼트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r오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ayment페이먼트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1.5>

(8)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⑨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⑩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25, 2021.11.30, 2024.1.5>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redistributingr리디스트r리뷰팅 a어 receivedr러시v브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⑪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2017.7.26, 2023.1.6, 2024.1.5>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4.1.5>

(1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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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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