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5.21>
②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1, 2021.12.7>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