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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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