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2절 범칙행위 처벌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