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Local Tax Act, Article 84-3 (Tax Rates)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1) The standard rate of the employee portion shall be 5/1,000 of the total wages of employee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raise or lower the rate of the employee portion within 50/100 of the standard rat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