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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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