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0 (Keeping of Tax Register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The head of a Si/Gun/Gu shall keep an automobile tax register and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it. In such cases, if those matters are processed by computer, the tax register shall be deemed to be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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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