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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3 (Reporting and Payment)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삭제 <2011.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1.29, 2016.12.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cords,r러코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Si/Gun/Gu's시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ssuing이슈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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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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