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