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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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