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