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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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