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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4 (Guidance and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Affair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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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or오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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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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