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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9 (Criteria for Designating Sis, Guns, and Gus to Which Special Provisions May Be Applied)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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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ㆍ군ㆍ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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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2.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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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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