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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28 (Fostering Regional Innovation Convergence Complex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by바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oseð도우즈 policies.팔러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within위ð딘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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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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