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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균형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

(2)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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