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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비의 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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