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