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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민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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