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민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