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