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