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하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10조삭제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제14조준공신고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9조수질검사 등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33조삭제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40조의5가산금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제42조교육 등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