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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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