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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 제2절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8 (Applications for Job Offers)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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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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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ages,웨이지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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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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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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