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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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