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