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56 (Filing of Fines, Taxes, etc.)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holding a claim under Article 140 (1) and (2) shall, without delay, file with the court its amount and cause and the details of any security right.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167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laims fil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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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