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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 (Functions, etc. of Creditors' Councils)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and앤드 interim인터r럼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4. Requestingr리퀘스팅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have해v브 theð더 debtor데터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no노우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132 (3), Article아터클 203 (4), Article아터클 259, Article아터클 28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8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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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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