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2.12.2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