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34조(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