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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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