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제목개정 2020.4.7]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