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