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 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전문개정 2012.11.30][제목개정 2017.7.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