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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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