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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09.10.7, 2013.3.23, 2015.7.20, 2026.6.15>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

2.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5>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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