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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2 (Matters to Be Observed by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s)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Not낫 harm함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noise노이즈 or오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encourage엔커r리지 or오 tolerate탈러r레잇 gambling갬벌링 or오 other어ð더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within위ð딘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3.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4.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asonsr리즌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have해v브 not낫 been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user,유저 returnr리턴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user유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user유저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al퍼시늘 reasons;r리즌즈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Observe,어브저v브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rticles아터클즈 17, 18, and앤드 2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 A어 dance댄스 academy어캐더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ance댄스 hall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sports스포츠 instruction인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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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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