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